내년부터 제조업 창업 땐 교통유발부담금 등 면제

입력 2018-12-30 18:43  

우리회사에 딱!
中企 지원책 A to Z

중기벤처부 창업지원법 시행
면제 부담금 12개서 16개로



[ 이우상 기자 ] 내년부터 제조업 창업기업은 물이용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외에도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받는다.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내지 않는 면제 기간도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.

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줄여주는 ‘중소기업창업지원법’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.

창업기업은 이에 따라 △교통유발부담금 △지하수이용부담금 △특정물질제조·수입부담금 △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받는다. 창업기업은 이전까지 물이용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설립 후 3년 동안 면제받았다. 면제받는 부담금이 12개에서 16개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.

기존 12개 부담금 중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는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. 기업이 창업 후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도 공장을 준공하는 데 평균 8년 정도 걸리는 점을 반영했다.

변태섭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“1만3000여 개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”며 “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이우상 기자 idol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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